방송인 유재석 씨가 방송사로부터 밀린 억대의 출연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 승소한 유재석 씨의 1심 판결이 양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유재석 씨는 1심 판결대로 청구금액의 일부인 4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