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지역 내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려면 '면허증 사본'과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