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무등록 중개업소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벌입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부산시 토지정보과 민원상담실과 각 구·군 토지관리 부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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