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12명은 "해외에서 쓰지도 않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두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상할 수 없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SK텔레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