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11쌍의 불임부부를 대리모와 연결해주고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5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30살 B 씨 등 2명과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직접 이식하거나,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시켜 병원에서 인공 수정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