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불륜관계를 의심해 폭행했으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의심하며 며느리 35살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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