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유치원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
개정안은 또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의 학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