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3년 전보다 무려 151% 늘어난 수치로, 올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300명이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심야조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인권보호준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심야조사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