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인 김 씨가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차명계좌를 개설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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