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년과 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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