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신변보호 경찰관이 탄 차를 고의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의 계속된 차량 추적 등
이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유출했다고 의심한 데 앙심을 품고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경찰차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