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은 수사 개념을 확대하거나 내사 개념을 축소하는 등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 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각 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맡는다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지만, 경찰은 기소·불기소 등 사건 송치 의견은 검찰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