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지위와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 상장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