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NS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SNS 선거운동의 합법과 불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선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글쓰기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