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쯤 21살 A 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카메라 등 300만 원 어치의 금
당시 옆방에는 A 씨의 동생이 자고 있었지만, 불이 번지기 직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를 사귈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으며, 여자친구 옷을 입은 채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