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전주지부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 부부가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수배 중인 큰 처남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수익금을 받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110억여 원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