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