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22일부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이를
또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거래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을 등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22일부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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