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연예기획사 실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연예인 지망생인 17살 A양을 성폭행하고 다른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9부는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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