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대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서비스 약속을 어기면, 카드사에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메이플타운 콘도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페이백 서비스가 콘도계약 체결의 주 동기인데,
계약자들은 할부계약을 하면 일부를 매달 되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맺었지만, 정작 콘도를 쓰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신한카드가 계약해지 뒤에도 계속 할부금을 받아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