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적용시점을 다수결에 의해 멋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입주민 김 모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2대 동대표를 지낸 주민들이 연임제한 규정을 23대부터 적용하기로 정하고 24대 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