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기 지역 경찰서 소속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동료 경찰 2명에게 "돈을 받았으니 검찰에 진정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해 600만 원을
또, 감찰 무마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금과 1년치 연봉 등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청 감사실에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유 씨를 맞고소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