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호적초본 등을 위조해 수억 원대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55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공시지가가 5억 원에 달하는 땅을 일당 중 한 명이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등기한 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호적초본 등을 위조해 수억 원대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55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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