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 화폐와 담배 등 북한물품 700여 점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교포 4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 북한 화폐 세트 300개와 북한 우표 세트 330점, 담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 단둥 압록강 부근 기념품 가게에서 산 이 북한 물품을 서울 유명시장과 풍물시장 기념품 판매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2001년 이후 모두 26차례나 출입국한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