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총 87건 11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4명은 불구
유형별로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사전 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경찰이 어제(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총 87건 11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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