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장이 변호사 몰래 횡령했을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한 변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1부 이창현 판사는 57살 임 모 씨가 69살 원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4천1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8년 10월쯤 보상금 관련 집단소송 상담을 위해 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임 씨는 기 모 사무장에게 보상금 6천900만 원을 입금했다 떼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