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이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내걸고 출시한 제품의 실제 디자이너가 알고 보니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광고한 김치냉장고입니다.
영국 출신의 카렌 리틀은 명품 크리스챤 디올과 랄프 로렌의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친 세계적인 디자이너,
유명 디자이너의 명성을 등에 업은 이 냉장고는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의 주인은 카렌 리틀이 아닌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미술대학원생인 31살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이미 2년 전, 삼성전자와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삼성전자 측에 제공했던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삼성전자가 이 씨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디자인에 관한 성명 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 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이 씨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