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한편 A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당시 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