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류를 위조해 재외동포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중국동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동포 45살 이 모 씨 등 10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부터두 달 동안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중국 브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비자로는 6개월만 체류할 수 있어 3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