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이 오늘(11일) 자체 해산하고 재산은 모두 가톨릭 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소송 부담감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의 원성을 샀던 인화학교 법인이 자체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화학교 감독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법인 재산 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석법인 이사
- "도가니 사건 이후로 법인 이사님들이 많이 고민하셨고요. 결국은 우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장애인)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석법인의 이런결정에 14일 최종허가취소 통보를 예정했던 광주시는 난감한 모습입니다.
일단 허가가 취소되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우석법인의 입장을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향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 처분의 문제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행정적 판단 그다음에 시민대책위와의 논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암매장,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수많은 여죄가 조금씩 밝혀지는 과정에 법적 소송까지 가는 부담감을 광주시에 떠넘겼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인화학교 사건은 이제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우석법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국가에 귀속하느냐라는 또 다른 부담감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