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성형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황 모 씨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악수술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해 안면신경을 손상에 따른 부작용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서 양악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해, 모두 6천백만 원을 물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박 씨의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부위 감각이 떨어지고 안면 비대칭이 교정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