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 산하의 교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학생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명지학원 산하 학교의 등록금이 최고 수준인 것도 등록금 유용과 학원재정 부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캠퍼스 부지 매각대금 800억 원을 빼돌려 학원에 천 칠백여 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