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서울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A양 등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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