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학교, 노조 가입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공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천9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배상 요구액은 조합원 1명당 10만 원씩 약 9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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