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배수로 덮개 일부가 떨어져 지면에서 1cm가량 떠 있었다"며 "이는 공공 설치물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던 상태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원고에게도 책임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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