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7살 민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민 씨는 지난 2007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12살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3년여 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