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이며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등록 유예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고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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