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km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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