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토지 불법개발로 과태료를 물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1명을 적발해 4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벌금 200만∼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약식기소된 19명은 논과 밭 등에 흙을 덮어 건축 대지로 형상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검 형사1부는 토지 불법개발로 과태료를 물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1명을 적발해 4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벌금 200만∼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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