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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모 대기업 직원 29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아이폰을 2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송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0명으로
정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박으로 돈을 불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목적이 불손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