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 모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전산망을 통해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1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 모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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