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따라 시행사에 우선 지급금 5천159억 원 중 300억 원을 연내 지급하고, 내년 시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모두 2천7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천159억 원은 추가 지방채를 발생하거나 30년간 분할 지급할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5천159억 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시행사와 협의해 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