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지 않은 날씨에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 마트에 숨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심야에 대형마트 채소저장고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2시간 뒤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붙잡힌 날의 최저 기온이 13.7도였던 만큼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