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00억 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 등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54살 최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 3명은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시가 43억 원 상당의 액젓 1만
또 어촌계장 57살 전 모 씨 등 2명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 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고 어촌계 어획물 전량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이를 최 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