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교회 돈 수십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직 목사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김 씨는 또 교회의 청소년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지방의 아파트를 친인척에게 임대하고, 십일조 헌금의 10%를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1999년부터 7년간 12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교회 돈 수십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직 목사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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