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원심보다 다소 낮춰진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를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도록 은행 관계자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