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 청구 등 불법 행위를 예방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400여 곳과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이며, 사전예고제는 현지조사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자율 시정의 기회를 주고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 청구 등 불법 행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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