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년 가까이 어민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를 몰래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비위 사실을 모른 척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옹진군청 7급 공무원인 전 모 씨는 지난 2002년 아내 이름으로 고기잡이배를 샀습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전 씨는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받았습니다.
모두 26만 리터, 시중가로 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고기잡이 대신 화물운송과 바다 쓰레기를 거둬가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어업 허가만 받으면 면세유를 쓸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특히 전 씨는 기상청 공무원과 KT 직원들에게 건당 50만 원씩 사례금을 건네면서 일감을 독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공무원들이니까 서로 믿잖아요. 신뢰관계
검은돈 뒷거래에는 수협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옹진수협 직원 5명은 돈을 받고 모른 척 해줬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전 씨에게서 돈을 받은 기상청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