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기사입력 2011-12-29 18:34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종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익산 女학생 집단폭행, '조용히 마무리하자' 협박 까지
김문수, 119 장난 전화 오인한 소방관 2명 원대 복귀 지시
유학생 관리 부실 17개 대학 '비자 발급 제한'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멧 갈라
제니, 파격 드레스
토네이도
미국 홍수
손가락 세 개 들고 경례
스위스 근위병 교황에 충성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