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2부는 김 모 전 교사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2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성질에 비춰보면 해임 조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